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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는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신고 의무를 시행하여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공동)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천만원이나 월세 35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계약서(서명·날인 포함)**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되므로 실제론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 제도 시행 배경과 목적
- 정보 투명성 강화: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주거 안전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주변 시세와 비교 가능한 임대료 정보가 축적됩니다.
- 계도기간 운영: 시행 초기부터 작년까지 4년간(~2025.5.31)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계도)했으나 신고율이 95.8%에 이르는 등 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정상 시행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기준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체결 또는 차임 증액 후 갱신 계약) 다만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만원인 계약을 갱신하면서 금액이 같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와 달리 착오로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라도 가능한 빨리 신고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과태료 기준: 미신고나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4만∼100만 원이었으나 대폭 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보증금 3억원짜리 계약을 60일 경과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액과 경과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상이). 거짓신고(허위·누락)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예외사항
- 확정일자만 있고 미신고: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안전센터에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부터 문자 안내(알림톡)를 통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박씨가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신고를 깜빡했다면, 5월에 문자로 알림을 받아 신고를 하게 됩니다.
- 갱신계약 예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가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기간 연장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30만원 이하인 계약이라면 처음부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단기계약 등: 제주도 ‘한 달 체험’ 거주나 학교 기숙사비 등 비주택성・단기거주용 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련 규정 참조).
## 전월세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정부24(정부 대표포털)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스캔해 올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로 바로 연결해주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인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니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 등에서도 신고 안내를 제공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콜센터(☎1533-2949)나 거주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
- 공동신고 필요성: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두 사람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한 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 필증 보관: 신고 후 발급받는 신고필증(‘임대차 신고필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확정일자뿐 아니라 신고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출: 계약금액, 월세, 계약기간 등이 실제 계약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로 입력하면 거짓신고가 되어 높은 과태료(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전입신고와 구분: 전입신고(이사 신고)와 임대차 계약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때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정부24 연동), 반드시 임대차신고 절차를 마쳐야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 계약 변경/해지 시: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변경했다면 해지 신고, 변경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후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 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 신고 누락 시 대처 방법
- 즉시 신고: 계약 후 30일을 넘기기 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2025년 5월말까지는 계도 기간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니 서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40일째인 6월 10일에 미신고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계도기간 활용: 6월 시행 후에도 7월 중순까지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home.sarangbang.com. 그동안 과태료가 0원이라도 신고를 하면 추후 법 위반 기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므로 알림톡을 받았다면 바로 신고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 경미한 사유 고려: 만약 자진신고 등으로 미신고 사실을 소명하면, 향후 행정조사 시 경미한 과실로 보고 과태료를 일부 감면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확정일자 신청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완전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를 꼭 완료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신고 절차나 과태료 문의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상담창구를 이용하세요. 또한, 임대사업자(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신고 계도기간이 있거나 과태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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