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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이거 모르면 30만원 부과됩니다.

by 맛돌이2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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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는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신고 의무를 시행하여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공동)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천만원이나 월세 35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계약서(서명·날인 포함)**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되므로 실제론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주택 임태차 계약 신고제 그림표

## 제도 시행 배경과 목적

  • 정보 투명성 강화: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주거 안전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주변 시세와 비교 가능한 임대료 정보가 축적됩니다.
  • 계도기간 운영: 시행 초기부터 작년까지 4년간(~2025.5.31)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계도)했으나 신고율이 95.8%에 이르는 등 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정상 시행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기준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체결 또는 차임 증액 후 갱신 계약)​ 다만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만원인 계약을 갱신하면서 금액이 같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와 달리 착오로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라도 가능한 빨리 신고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과태료 기준: 미신고나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4만∼100만 원이었으나 대폭 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보증금 3억원짜리 계약을 60일 경과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액과 경과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상이). 거짓신고(허위·누락)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예외사항

  • 확정일자만 있고 미신고: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안전센터에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부터 문자 안내(알림톡)를 통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박씨가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신고를 깜빡했다면, 5월에 문자로 알림을 받아 신고를 하게 됩니다.
  • 갱신계약 예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가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기간 연장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30만원 이하인 계약이라면 처음부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단기계약 등: 제주도 ‘한 달 체험’ 거주나 학교 기숙사비 등 비주택성・단기거주용 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련 규정 참조).

## 전월세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정부24(정부 대표포털)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스캔해 올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로 바로 연결해주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인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니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 등에서도 신고 안내를 제공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콜센터(☎1533-2949)나 거주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

  • 공동신고 필요성: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두 사람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한 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 필증 보관: 신고 후 발급받는 신고필증(‘임대차 신고필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확정일자뿐 아니라 신고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출: 계약금액, 월세, 계약기간 등이 실제 계약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로 입력하면 거짓신고가 되어 높은 과태료(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전입신고와 구분: 전입신고(이사 신고)와 임대차 계약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때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정부24 연동), 반드시 임대차신고 절차를 마쳐야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 계약 변경/해지 시: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변경했다면 해지 신고, 변경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후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 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 신고 누락 시 대처 방법

  • 즉시 신고: 계약 후 30일을 넘기기 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2025년 5월말까지는 계도 기간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니 서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40일째인 6월 10일에 미신고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계도기간 활용: 6월 시행 후에도 7월 중순까지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home.sarangbang.com. 그동안 과태료가 0원이라도 신고를 하면 추후 법 위반 기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므로 알림톡을 받았다면 바로 신고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 경미한 사유 고려: 만약 자진신고 등으로 미신고 사실을 소명하면, 향후 행정조사 시 경미한 과실로 보고 과태료를 일부 감면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확정일자 신청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완전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를 꼭 완료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신고 절차나 과태료 문의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상담창구를 이용하세요. 또한, 임대사업자(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신고 계도기간이 있거나 과태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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